diff --git a/docs/소개서-이미지-브리프2.md b/docs/소개서-이미지-브리프2.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..bd8f78b --- /dev/null +++ b/docs/소개서-이미지-브리프2.md @@ -0,0 +1,157 @@ +# 이미지 브리프 2 — 감지 장면 + +> **1차 브리프(`소개서-이미지-브리프.md`)와 별개로, 새로 추가된 4장만 모은 문서입니다.** +> 1차에서 요청한 현장 사진 4장·개념 다이어그램 3장은 여기 없습니다. + +## 왜 이 4장인가 + +1차 브리프에는 **"언제 감지되는가"에 답하는 그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** +쓰러진 사람 *사진* 을 홍보물에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제외하면서, +**감지 시점을 설명하는 그림까지 함께 빠졌습니다.** 둘은 다릅니다 — +일러스트로 그린 사고 장면은 개인정보 제약과 충돌하지 않고, 안전 교육 자료에서는 +오히려 표준 표현입니다. + +소개서를 읽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"그래서 대체 언제 울리는가"입니다. +지금 소개서는 그 답을 표와 문장으로만 하고 있어 읽히지 않습니다. 아래 4장이 그 답입니다. + +## 공통 규칙 + +- **사람은 일러스트(픽토그램·실루엣)로.** 실사 인물 사진 금지 — 이 제품의 핵심 주장이 + "작업자를 감시하지 않는다"인데,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이 한 장이라도 들어가면 그 주장이 무너집니다. +- **가로 방향.** 최소 폭 1600px (`08`은 2000px 이상). 배경 흰색 또는 투명. `.png`. +- **이미지 안 텍스트는 한국어로.** 영문 라벨 금지 (고객 대면 문서). +- 색: 강조 네이비 `#003478` · 경보 빨강 `#dc2626` · 주의 황색 `#b7820a`. +- **골격(스켈레톤) 선을 사람 위에 겹치지 마세요.** 작업자를 추적한다는 인상을 키워 + 도입 저항을 만듭니다. "시스템이 보는 것"은 글자와 아이콘으로 표현합니다. + +## 수치는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+ +아래 초 단위 값과 판정 조건은 **실제 제품 코드값**입니다 +(`edge/detectors/fall.py`, `zone.py`, `occupancy.py`). 그림과 제품이 어긋나면 +영업 문서에 거짓을 싣는 것이 됩니다. + +## 발주 순서 + +| 우선순위 | 파일명 | 한 줄 | +|---|---|---| +| **P0 · 전체 최우선** | `08-넘어짐-감지-시퀀스.png` | 초 단위로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올린다 | +| **P0** | `09-앉기-vs-넘어짐.png` | 앉은 자세와는 형태·시간으로 구분한다 | +| P1 | `10-위험구역-판정.png` | 판정 기준은 발 위치 | +| P2 | `11-2인1조.png` | 인원 수도 안전 조건이다 | + +**단 한 장만 만들 수 있다면 `08`** 입니다. 소개서 전체에서 가장 답이 안 되어 있는 +질문을 이 그림 하나가 해결합니다. + +**전달** — 위 파일명 그대로 `docs/images/` 에 넣어주시면 소개서 HTML을 재생성합니다. + +--- + +### 1. `08-넘어짐-감지-시퀀스.png` — 넘어짐은 이렇게 감지된다 ★P0 (전체 최우선) + +**이 그림이 말해야 하는 한 문장** + +> 한 프레임 보고 놀라서 울리는 게 아니라, **자세가 지속되는지를 초 단위로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올린다.** + +**왜 필요한가** — 이 그림이 없으면 소개서에는 "AI가 알아서 감지한다"는 말만 남습니다. +그건 모든 경쟁 제품이 하는 말이고, 구매자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. +이 한 장이 **"판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제품"** 이라는 인상을 만듭니다. + +**형식** — 가로 4컷 스트립 + 되돌아가는 분기 1개. 각 컷은 3층 구조로: +(위) 사람 자세 일러스트 · (가운데) 시스템이 보는 것 · (아래) 판정과 조치 + +| 컷 | 사람 자세 | 시스템이 보는 것 | 판정 | 조치 | +|---|---|---|---|---| +| ① | 서서 작업 | 평소 키높이를 기억해 둠 | 정상 | — | +| ② | 넘어지는 중 | 가로가 세로보다 넓어짐 · 키높이가 평소의 35% 아래로 붕괴 · 몸통이 70° 이상 기욺 · 머리가 엉덩이보다 낮음 | **1초 지속** → 위험 자세 | 아직 알람 없음 | +| ③ | 바닥에 쓰러짐 | 같은 자세가 계속됨 | **3초 지속** → 넘어짐 확정 | 경광등 + 통보 + 스냅샷 | +| ④ | 움직임 없음 | 관절 움직임이 임계 이하 | **10초 지속** → 미동 없음 | 최상위 위급으로 승격 | +| 분기 | ②에서 다시 일어섬 | 1초간 정상 자세 유지 | **니어미스** | 알람 없음 · **기록만** (히트맵·통계) | + +**꼭 들어가야 하는 것** + +- **1초 / 3초 / 10초** 숫자. 이 그림의 알맹이입니다. +- 컷 ②와 ③의 **색이 달라야** 합니다 (② 주의색, ③ 경보색). 단계가 있다는 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. +- **분기 화살표(② → 니어미스)**. "넘어질 뻔한 것도 남는다"는 이 제품의 예방 논리 전체가 + 여기 걸려 있는데, 지금 소개서에는 문장 한 줄뿐입니다. +- 여유가 되면 컷 ③ 옆에 작게 **"가려져도 판정 유지"**. 가로세로비·키높이 붕괴 신호는 골격이 + 안 보여도 동작하므로, 지게차나 적재물에 가린 상황에서도 사고가 취소되지 않습니다. + +**피할 것** + +- **골격(스켈레톤) 선을 사람 위에 겹치지 마세요.** 1차 브리프에서 제외한 표현입니다. + "시스템이 보는 것"은 텍스트와 아이콘으로 표현합니다. +- 유혈·고통 표현. 픽토그램 수준의 중립적 실루엣으로 충분합니다. +- 실사 인물 사진 합성 금지. + +**사양** — 가로형, 폭 2000px 이상 (컷이 많아 다른 그림보다 넓어야 합니다). 배경 흰색/투명. + +**캡션안** — "넘어짐 감지 단계. 1초 위험 자세 → 3초 확정 → 10초 미동 없음. 도중에 일어서면 니어미스로만 기록됩니다." + +--- + +### 2. `09-앉기-vs-넘어짐.png` — 오탐이 나지 않는 이유 ★P0 + +**한 문장** + +> 앉거나 쭈그린 자세와 넘어진 자세는 **형태와 시간**으로 구분한다. + +**왜 필요한가** — 도입 검토에서 **반드시** 나오는 첫 질문이 "앉으면 울리는 것 아니냐"입니다. +지금 소개서에는 이 답이 없습니다. 여기서 막히면 나머지 설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 + +**형식** — 좌우 2단 대비. 같은 크기, 같은 시점으로. + +| | 왼쪽 — 울리지 않음 | 오른쪽 — 울림 | +|---|---|---| +| 자세 | 쭈그려 앉아 작업 / 허리 굽혀 물건 듦 | 바닥에 옆으로 누움 | +| 형태 | 세로가 여전히 김 | 가로가 세로보다 넓음 | +| 시간 | — | 3초 이상 그대로 | +| 결과 | 정상 (체크 표시) | 넘어짐 (경보색) | + +**꼭** — 왼쪽에 **큼직한 체크 표시**를 넣어 주세요. 이 그림의 목적은 설명이 아니라 **안심**입니다. + +**덧붙일 한 줄** (그림 하단 또는 캡션) — "그래도 오탐은 납니다. 화면에서 오탐 표시 한 번이면 +통계에서 빠지고, 감도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." 소개서의 "약속하지 않는 것" 절과 톤을 맞춥니다. + +**사양** — 가로형 1600px 이상. 배경 흰색/투명. + +--- + +### 3. `10-위험구역-판정.png` — 구역 침입은 이렇게 판정된다 ★P1 + +**한 문장** + +> 사람의 **발이** 화면에 그려 둔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, 그 순간이 기록된다. + +**형식** — 작업장 사시도(또는 카메라 시점) 한 장에: + +- 반투명 경보색 폴리곤 = 위험구역 (예: 프레스 앞, 지게차 통로) +- 사람 일러스트 2명 — 구역 밖 1명(정상), 구역 경계를 밟는 1명(감지) +- 감지된 사람의 **발 위치에 작은 표식** + 라벨 **"판정 기준 = 발 위치"** +- 그 사람 위 말풍선 **"0.75초 지속 시 이벤트"** + +**꼭** — 판정 기준이 몸통 중심이 아니라 **발**이라는 점. 이걸 알아야 안전 담당자가 +"프레스 앞 1m" 같은 구역을 실제로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. + +**피할 것** — 구역을 화면 전체에 덮지 마세요. 구역은 **좁게 지정하는 것**이 운용 원칙이고, +넓게 그린 그림은 잘못된 사용법을 가르칩니다. + +**사양** — 가로형 1600px 이상. + +**캡션안** — "위험구역은 화면 위에 직접 그립니다. 발 위치가 구역 안에 0.75초 이상 머물면 이벤트가 남습니다." + +--- + +### 4. `11-2인1조.png` 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곳 ★P2 + +**한 문장** + +> 자세뿐 아니라 **사람이 몇 명 있는지**도 안전 조건이다. + +**형식** — 한 구역 안을 좌우로 대비. +왼쪽: 2명이 함께 작업(정상) / 오른쪽: 1명만 남음 → 라벨 **"2인 1조 위반 · 30초 지속"** + +여유가 되면 같은 형식의 작은 칸으로 **"정원 초과 · 10초"**, **"장시간 체류"** 를 덧붙여도 좋습니다. + +**사양** — 가로형 1400px 이상. + +--- diff --git a/docs/영상보관-노조대응.md b/docs/영상보관-노조대응.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..0928dfe --- /dev/null +++ b/docs/영상보관-노조대응.md @@ -0,0 +1,185 @@ +# 영상 보관 정책과 노조 대응 논리 + +> 작성 2026-08-24. **법률 자문이 아닙니다** — §5의 법령 해석은 실제 협의 전에 +> 노무사·변호사 확인을 받으십시오. 이 문서는 제품이 무엇을 하는지(§1)와 +> 그로부터 나오는 논리(§2~§4)를 정리한 것입니다. + +## 1. 먼저, 이 제품은 영상을 녹화하지 않는다 + +질문의 전제("녹화된 영상을 어떻게 할까")가 이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+코드 기준 실제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. + +| 무엇 | 어디에 | 얼마나 | 근거 | +|---|---|---|---| +| 프레임 링버퍼 | **엣지 노드 RAM에만** | **90프레임**(수 초). 계속 덮어씀. **디스크에 쓰지 않음** | `edge/snapshot.py` `RingBuffer(maxlen=90)` | +| 증거 스냅샷 | 서버 | **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3장**, 얼굴 블러 후 JPEG | `edge/snapshot.py` `Snapshotter.capture` | +| 스냅샷 보관 | 서버 | **기본 7일 후 자동 삭제** | `Config::snapshotRetentionDays() = 7` | +| 이벤트 기록(텍스트) | 서버 | 기본 영구 — **개인 식별 정보 없음** | `Config::eventRetentionDays() = 0` | + +**얼굴 블러는 엣지에서, 업로드 전에 겁니다.** 블러 안 된 이미지는 네트워크로 나가지 +않고, 서버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. 과거 프레임은 *그 프레임 자신의* 머리 위치로 +블러합니다(현재 위치로 블러하면 과거 얼굴이 그대로 남으므로). + +또한 **라이브뷰가 없습니다.** 지금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+화면 자체가 제품에 없습니다. + +###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 + +> "감지가 없다면 폐기하는 쪽이 맞을까?" + +**이미 그보다 강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.** 감지가 없으면 폐기하는 게 아니라, +**애초에 저장하지 않습니다.** 폐기 정책은 "저장은 했다"를 전제하지만, 여기서는 +데이터가 생성된 적이 없습니다. 노조 앞에서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. + +--- + +## 2. 두 선택지 비교 — (b)는 최악의 선택이다 + +| | (a) 감지 없으면 폐기 | (b) 용량껏 보관하되 아무도 못 봄 | +|---|---|---| +| 성격 | **구조적 보장** — 데이터가 없다 | **행동에 대한 약속** — 안 보겠다 | +| 검증 가능성 | 저장소를 열어 보이면 끝 | 검증 불가. "안 봤다"는 증명할 수 없다 | +| 뒤집히는 조건 | 제품을 다시 만들어야 함 | **관리자 설정 하나** | +| 유출 시 | 유출될 것이 없음 | 피해 그대로 | +| 수사기관 영장 | 내줄 것이 없음 | 전량 제출 | + +**노조가 공격하는 지점이 정확히 (b)입니다.** 노조의 불신은 "지금 사측이 볼 것이다"가 +아니라 **"언젠가, 다른 경영진이, 다른 목적으로 볼 수 있다"** 입니다. (b)는 그 불신에 +대해 "우리를 믿어달라"고 답하는 것이고, 그건 협상에서 가장 약한 카드입니다. + +> **원칙**: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는 열람될 수 없고, 유출될 수 없고, 목적 외로 쓰일 수 없다. +> 접근 통제는 되돌릴 수 있지만 미수집은 되돌릴 수 없다. + +**권고 — (a). 그리고 이미 (a)를 넘어선 상태이므로, 바꾸지 말고 그대로 설명하십시오.** + +--- + +## 3. "하루치 보관해서 화재·붕괴 조짐을 보자"는 권하지 않습니다 + +취지는 이해합니다. 사고 원인 분석에 이벤트 전후만이 아니라 더 긴 맥락이 필요할 수 +있습니다. 그러나 이 기능을 넣는 순간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큽니다. + +1. **노조 방어 논리 전체를 잃습니다.** §2의 표에서 (a)가 (b)로 바뀝니다. + "우리는 녹화하지 않습니다"는 한 문장이 사라지고, 그 뒤로는 기간·열람권 협상만 남습니다. +2. **법적 성격이 바뀝니다.** 상시 녹화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율(§5)에 정면으로 + 들어가고, 근참법상 '근로자 감시 설비' 성격이 뚜렷해집니다. +3. **실익이 생각보다 작습니다.** 붕괴·화재의 *조짐* 은 영상으로 사후에 판독하기 어렵고, + 그건 애초에 이 제품의 감지 대상이 아닙니다(자세·구역 기반). +4. **대부분의 현장에는 이미 일반 CCTV가 있습니다.** 상시 녹화는 그쪽의 몫입니다. + 이 제품이 녹화를 시작하면 **기존 CCTV의 열등한 복제품**이 되면서 고유 가치를 잃습니다. + 포지션은 "기존 CCTV를 대체하는 물건"이 아니라 **"기존 CCTV가 못 하는 즉시 대응을 붙이는 물건"** 입니다. +5. **하드웨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.** 노드당 다중 카메라 24시간치를 로컬에 쓰면 + SD/SSD 수명과 용량이 모두 문제가 되고, 폐쇄망에서는 그 관리 부담이 현장에 남습니다. + +**사고 원인 분석은 이렇게 답하십시오** — 이 제품이 남기는 것은 영상이 아니라 +**타임라인**입니다. 이벤트 시각·유형·위치, 전후 3프레임, 통보 이력, 조치 이력, +위·변조 탐지 감사기록. 원인 분석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대부분 이쪽이고, +영상이 꼭 필요하면 **현장의 기존 CCTV에서 해당 시각을 찾아보면 됩니다** — +이 제품이 그 "몇 시 몇 분"을 정확히 짚어 줍니다. + +--- + +## 4. 진짜 쟁점은 기간이 아니라 접근 구조다 + +노조 대응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**보관기간 숫자로 협상하는 것**입니다. + +> 90일 보관 + 얼굴 블러 + 모든 열람 기록 + 개인 식별 불가 +> **<<** 24시간 보관 + 관리자 무제한 열람 + 기록 없음 + +**후자가 훨씬 더 감시적입니다.** 기간을 줄이는 것은 노조에게 실질적 안전장치를 +주지 못하면서 사고 조사 능력만 깎습니다. 협상 카드로 내밀 것은 기간이 아니라 아래입니다. + +### 이 제품이 이미 가진 것 (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것) + +- **라이브뷰 없음** — 실시간 감시 화면이 존재하지 않음 +- **영상 녹화·전송 없음** — 이벤트 스냅샷 3장이 전부 +- **얼굴 블러** — 엣지에서, 업로드 전에 +- **개인 식별자 없음** — 사람을 임시 추적번호로만 다루고, **누구인지 모릅니다.** + 사번·이름·얼굴 인식 어느 것도 없습니다 +- **근무태도 관련 이벤트 0종** — 감지 17종 전부가 *위험 상태* 이고, + 자리 비움·작업 속도·휴게 시간 같은 항목은 **설계상 존재하지 않습니다** +- **위·변조 탐지 감사기록** — 설정 변경·확인·오탐 처리가 해시 체인으로 남아 + 지우거나 고치면 검증에서 드러납니다 +- **스냅샷 7일 자동 삭제**, 이후에는 통계와 텍스트 기록만 남음 + +### 아직 없는 것 — 보완을 권고합니다 + +**스냅샷을 누가 열람했는지가 감사기록에 남지 않습니다.** 현재 감사기록은 쓰기 +동작(확인·오탐·구역 변경·설정 변경·로그인)만 기록합니다(`server/src/**` 의 +`audit->append` 호출부 기준). + +이것은 노조 협의에서 **가장 강한 카드가 될 수 있는 항목이 비어 있는 것**입니다. +"아무도 함부로 보지 않는다"를 약속이 아니라 **기록으로** 만들 수 있습니다. + +권고 3가지: + +1. **스냅샷 열람을 감사기록에 남긴다** — 누가, 언제, 어느 이벤트의 사진을 열었는지. +2. **노조 대표에게 열람 계정(viewer)과 감사기록 조회 권한을 준다** — + 감시자를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신을 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. +3. **보관기간을 화면에 표시한다** — 설정 파일 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. + +--- + +## 5. 법적 근거 (참고 — 확인 필요) + +### 5-1. 보관기간 + +**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** — 개인영상정보는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+기간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되, **그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수집 후 30일 이내**로 +합니다. 30일이 상한이 아니라 *기간을 정하기 어려울 때의 기본값* 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— +목적이 명확하고 사유를 밝히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. + +이 제품의 스냅샷 기본 **7일**은 그 기본값보다 짧고, "이벤트 확인·초기 대응"이라는 +목적에 비추어 설명 가능한 값입니다. **7일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.** + +### 5-2. 사고 기록 보존 의무 — 이미지와 분리해서 보십시오 + +**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**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의 기록을 **3년** 보존하도록 합니다. +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**기록**이지 영상이 아닙니다. + +그래서 이 제품의 설계가 두 요구를 동시에 만족합니다. + +- **개인 식별 이미지** → 7일 후 삭제 (개인정보 최소보유) +- **이벤트 기록·조치 이력·감사기록** → 장기 보존 (사고 조사 대응) + +노조에게는 "사진은 일주일이면 사라지고, 남는 것은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+기록뿐"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, 사업주에게는 보존 의무를 충족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+ +### 5-3. 노조 협의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절차 문제입니다 + +**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**는 **"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"** +를 노사협의회 **협의 사항**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 감시가 +아니더라도, 실질적으로 감시 효과를 갖는 설비면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. + +**따라서 "이건 감시 설비가 아니다"라고 다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.** +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절차 하자가 생기면, 제품의 기술적 장점과 무관하게 +도입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. 권고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+ +1. **협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먼저 노사협의회에 올린다.** +2. §4의 목록을 그대로 설명한다 — 특히 **근무태도 이벤트가 0종**이라는 점. +3. **목적 외 사용 금지를 문서로 합의한다** —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·보안 목적으로 + 설치한 CCTV를 근무 감독에 활용한 사례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(2017). + 이 제품은 애초에 근무태도 데이터를 만들지 않으므로 **지키기 쉬운 약속**입니다. +4. **노조에 감사기록 조회권을 준다**(§4 권고 2). 합의를 검증 가능하게 만듭니다. +5. 합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긴다. + +### 참고 자료 + +- [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— 국가법령정보센터](https://www.law.go.kr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234592) +- [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해설 — IT위키](https://itwiki.kr/w/%ED%91%9C%EC%A4%80_%EA%B0%9C%EC%9D%B8%EC%A0%95%EB%B3%B4_%EB%B3%B4%ED%98%B8%EC%A7%80%EC%B9%A8_%EC%A0%9C41%EC%A1%B0) +- [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— CaseNote](https://casenote.kr/%EB%B2%95%EB%A0%B9/%EA%B7%BC%EB%A1%9C%EC%9E%90%EC%B0%B8%EC%97%AC_%EB%B0%8F_%ED%98%91%EB%A0%A5%EC%A6%9D%EC%A7%84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B%B2%95%EB%A5%A0/%EC%A0%9C20%EC%A1%B0) +- [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— CaseNote](https://casenote.kr/%EB%B2%95%EB%A0%B9/%EC%82%B0%EC%97%85%EC%95%88%EC%A0%84%EB%B3%B4%EA%B1%B4%EB%B2%95/%EC%A0%9C164%EC%A1%B0) +- ["CCTV 목적 외 근무태도 감독 활용은 인권침해" 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](https://www.humanrights.go.kr/site/program/board/basicboard/view?boardtypeid=24&boardid=7601831&menuid=001004002001) +- [사업장 내 CCTV 등 감시 설비 설치에 따른 법적 문제 — 노동연구원 웹진](https://www.erc.re.kr/webzine/vol50/15.jsp) + +--- + +## 6. 한 문단 요약 (노조 설명용) + +> 이 시스템은 영상을 녹화하지 않습니다.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화면도 없습니다. +> 넘어짐 같은 위험 상황이 감지된 그 순간에만 사진 3장이 남고, 그 사진은 카메라 쪽에서 +> 얼굴을 가린 뒤에 전송되며,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. 시스템은 그 사람이 +> 누구인지 모릅니다 — 이름도 사번도 얼굴 인식도 없습니다. 감지하는 17가지는 전부 +> 위험한 상태에 관한 것이고, 자리를 비웠는지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**만들 수 있는 +>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.** 설정을 바꾸거나 기록을 열어 본 사람은 지울 수 없는 형태로 +> 남고, 그 기록은 노조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