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영상 보관 정책과 노조 대응 논리 > 작성 2026-08-24. **법률 자문이 아닙니다** — §5의 법령 해석은 실제 협의 전에 > 노무사·변호사 확인을 받으십시오. 이 문서는 제품이 무엇을 하는지(§1)와 > 그로부터 나오는 논리(§2~§4)를 정리한 것입니다. ## 1. 먼저, 이 제품은 영상을 녹화하지 않는다 질문의 전제("녹화된 영상을 어떻게 할까")가 이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코드 기준 실제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. | 무엇 | 어디에 | 얼마나 | 근거 | |---|---|---|---| | 프레임 링버퍼 | **엣지 노드 RAM에만** | **90프레임 = 7.5초**(기본 12fps). 계속 덮어씀. **디스크에 쓰지 않음** | `edge/snapshot.py` `RingBuffer(maxlen=90)`, `TARGET_FPS=12` | | 증거 스냅샷 | 서버 | **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3장** — 이벤트 **2.5초 전·1초 전·그 순간**, 얼굴 블러 후 JPEG | `edge/app.py` `SNAPSHOT_OFFSETS_S = (2.5, 1.0, 0.0)` | | 스냅샷 보관 | 서버 | **기본 7일 후 자동 삭제** | `Config::snapshotRetentionDays() = 7` | | 이벤트 기록(텍스트) | 서버 | 기본 영구 — **개인 식별 정보 없음** | `Config::eventRetentionDays() = 0` | > **"7.5초를 보관하는 것 아니냐"** — 그 7.5초는 열람할 수 있는 화면도 API도 없고, 12분의 1초마다 > 덮어씁니다. 이벤트가 나야 3장이 뽑히고, 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. 버퍼가 존재하는 이유는 > 보관이 아니라 **판정 지연의 보상**입니다: 넘어짐 확정에 3초가 걸리므로, 확정 시점에서 > 2.5초 전을 되짚으려면 그만큼은 손에 들고 있어야 합니다. 즉 **사고 직전 2.5초가 남는 전부**입니다. **얼굴 블러는 엣지에서, 업로드 전에 겁니다.** 블러 안 된 이미지는 네트워크로 나가지 않고, 서버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. 과거 프레임은 *그 프레임 자신의* 머리 위치로 블러합니다(현재 위치로 블러하면 과거 얼굴이 그대로 남으므로). 또한 **라이브뷰가 없습니다.** 지금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화면 자체가 제품에 없습니다. ###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 > "감지가 없다면 폐기하는 쪽이 맞을까?" **이미 그보다 강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.** 감지가 없으면 폐기하는 게 아니라, **애초에 저장하지 않습니다.** 폐기 정책은 "저장은 했다"를 전제하지만, 여기서는 데이터가 생성된 적이 없습니다. 노조 앞에서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. --- ## 2. 두 선택지 비교 — (b)는 최악의 선택이다 | | (a) 감지 없으면 폐기 | (b) 용량껏 보관하되 아무도 못 봄 | |---|---|---| | 성격 | **구조적 보장** — 데이터가 없다 | **행동에 대한 약속** — 안 보겠다 | | 검증 가능성 | 저장소를 열어 보이면 끝 | 검증 불가. "안 봤다"는 증명할 수 없다 | | 뒤집히는 조건 | 제품을 다시 만들어야 함 | **관리자 설정 하나** | | 유출 시 | 유출될 것이 없음 | 피해 그대로 | | 수사기관 영장 | 내줄 것이 없음 | 전량 제출 | **노조가 공격하는 지점이 정확히 (b)입니다.** 노조의 불신은 "지금 사측이 볼 것이다"가 아니라 **"언젠가, 다른 경영진이, 다른 목적으로 볼 수 있다"** 입니다. (b)는 그 불신에 대해 "우리를 믿어달라"고 답하는 것이고, 그건 협상에서 가장 약한 카드입니다. > **원칙**: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는 열람될 수 없고, 유출될 수 없고, 목적 외로 쓰일 수 없다. > 접근 통제는 되돌릴 수 있지만 미수집은 되돌릴 수 없다. **권고 — (a). 그리고 이미 (a)를 넘어선 상태이므로, 바꾸지 말고 그대로 설명하십시오.** --- ## 3. "하루치 보관해서 화재·붕괴 조짐을 보자"는 권하지 않습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. 사고 원인 분석에 이벤트 전후만이 아니라 더 긴 맥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기능을 넣는 순간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큽니다. 1. **노조 방어 논리 전체를 잃습니다.** §2의 표에서 (a)가 (b)로 바뀝니다. "우리는 녹화하지 않습니다"는 한 문장이 사라지고, 그 뒤로는 기간·열람권 협상만 남습니다. 2. **법적 성격이 바뀝니다.** 상시 녹화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율(§5)에 정면으로 들어가고, 근참법상 '근로자 감시 설비' 성격이 뚜렷해집니다. 3. **실익이 생각보다 작습니다.** 붕괴·화재의 *조짐* 은 영상으로 사후에 판독하기 어렵고, 그건 애초에 이 제품의 감지 대상이 아닙니다(자세·구역 기반). 4. **대부분의 현장에는 이미 일반 CCTV가 있습니다.** 상시 녹화는 그쪽의 몫입니다. 이 제품이 녹화를 시작하면 **기존 CCTV의 열등한 복제품**이 되면서 고유 가치를 잃습니다. 포지션은 "기존 CCTV를 대체하는 물건"이 아니라 **"기존 CCTV가 못 하는 즉시 대응을 붙이는 물건"** 입니다. 5. **하드웨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.** 노드당 다중 카메라 24시간치를 로컬에 쓰면 SD/SSD 수명과 용량이 모두 문제가 되고, 폐쇄망에서는 그 관리 부담이 현장에 남습니다. **사고 원인 분석은 이렇게 답하십시오** — 이 제품이 남기는 것은 영상이 아니라 **타임라인**입니다. 이벤트 시각·유형·위치, 전후 3프레임, 통보 이력, 조치 이력, 위·변조 탐지 감사기록. 원인 분석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대부분 이쪽이고, 영상이 꼭 필요하면 **현장의 기존 CCTV에서 해당 시각을 찾아보면 됩니다** — 이 제품이 그 "몇 시 몇 분"을 정확히 짚어 줍니다. --- ## 4. 진짜 쟁점은 기간이 아니라 접근 구조다 노조 대응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**보관기간 숫자로 협상하는 것**입니다. > 90일 보관 + 얼굴 블러 + 모든 열람 기록 + 개인 식별 불가 > **<<** 24시간 보관 + 관리자 무제한 열람 + 기록 없음 **후자가 훨씬 더 감시적입니다.** 기간을 줄이는 것은 노조에게 실질적 안전장치를 주지 못하면서 사고 조사 능력만 깎습니다. 협상 카드로 내밀 것은 기간이 아니라 아래입니다. ### 이 제품이 이미 가진 것 (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것) - **라이브뷰 없음** — 실시간 감시 화면이 존재하지 않음 - **영상 녹화·전송 없음** — 이벤트 스냅샷 3장이 전부 - **얼굴 블러** — 엣지에서, 업로드 전에 - **개인 식별자 없음** — 사람을 임시 추적번호로만 다루고, **누구인지 모릅니다.** 사번·이름·얼굴 인식 어느 것도 없습니다 - **근무태도 관련 이벤트 0종** — 감지 17종 전부가 *위험 상태* 이고, 자리 비움·작업 속도·휴게 시간 같은 항목은 **설계상 존재하지 않습니다** - **위·변조 탐지 감사기록** — 설정 변경·확인·오탐 처리가 해시 체인으로 남아 지우거나 고치면 검증에서 드러납니다 - **스냅샷 7일 자동 삭제**, 이후에는 통계와 텍스트 기록만 남음 ### 아직 없는 것 — 보완을 권고합니다 **스냅샷을 누가 열람했는지가 감사기록에 남지 않습니다.** 현재 감사기록은 쓰기 동작(확인·오탐·구역 변경·설정 변경·로그인)만 기록합니다(`server/src/**` 의 `audit->append` 호출부 기준). 이것은 노조 협의에서 **가장 강한 카드가 될 수 있는 항목이 비어 있는 것**입니다. "아무도 함부로 보지 않는다"를 약속이 아니라 **기록으로** 만들 수 있습니다. 권고 3가지: 1. **스냅샷 열람을 감사기록에 남긴다** — 누가, 언제, 어느 이벤트의 사진을 열었는지. 2. **노조 대표에게 열람 계정(viewer)과 감사기록 조회 권한을 준다** — 감시자를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신을 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. 3. **보관기간을 화면에 표시한다** — 설정 파일 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. --- ## 5. 법적 근거 (참고 — 확인 필요) ### 5-1. 보관기간 **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** — 개인영상정보는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되, **그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수집 후 30일 이내**로 합니다. 30일이 상한이 아니라 *기간을 정하기 어려울 때의 기본값* 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— 목적이 명확하고 사유를 밝히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의 스냅샷 기본 **7일**은 그 기본값보다 짧고, "이벤트 확인·초기 대응"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설명 가능한 값입니다. **7일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.** ### 5-2. 사고 기록 보존 의무 — 이미지와 분리해서 보십시오 **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**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의 기록을 **3년** 보존하도록 합니다.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**기록**이지 영상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의 설계가 두 요구를 동시에 만족합니다. - **개인 식별 이미지** → 7일 후 삭제 (개인정보 최소보유) - **이벤트 기록·조치 이력·감사기록** → 장기 보존 (사고 조사 대응) 노조에게는 "사진은 일주일이면 사라지고, 남는 것은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기록뿐"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, 사업주에게는 보존 의무를 충족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### 5-3. 노조 협의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절차 문제입니다 **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**는 **"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"** 를 노사협의회 **협의 사항**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 감시가 아니더라도, 실질적으로 감시 효과를 갖는 설비면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. **따라서 "이건 감시 설비가 아니다"라고 다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.**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절차 하자가 생기면, 제품의 기술적 장점과 무관하게 도입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. 권고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**협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먼저 노사협의회에 올린다.** 2. §4의 목록을 그대로 설명한다 — 특히 **근무태도 이벤트가 0종**이라는 점. 3. **목적 외 사용 금지를 문서로 합의한다** —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·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무 감독에 활용한 사례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(2017). 이 제품은 애초에 근무태도 데이터를 만들지 않으므로 **지키기 쉬운 약속**입니다. 4. **노조에 감사기록 조회권을 준다**(§4 권고 2). 합의를 검증 가능하게 만듭니다. 5. 합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긴다. ### 참고 자료 - [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— 국가법령정보센터](https://www.law.go.kr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234592) - [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해설 — IT위키](https://itwiki.kr/w/%ED%91%9C%EC%A4%80_%EA%B0%9C%EC%9D%B8%EC%A0%95%EB%B3%B4_%EB%B3%B4%ED%98%B8%EC%A7%80%EC%B9%A8_%EC%A0%9C41%EC%A1%B0) - [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— CaseNote](https://casenote.kr/%EB%B2%95%EB%A0%B9/%EA%B7%BC%EB%A1%9C%EC%9E%90%EC%B0%B8%EC%97%AC_%EB%B0%8F_%ED%98%91%EB%A0%A5%EC%A6%9D%EC%A7%84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B%B2%95%EB%A5%A0/%EC%A0%9C20%EC%A1%B0) - [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— CaseNote](https://casenote.kr/%EB%B2%95%EB%A0%B9/%EC%82%B0%EC%97%85%EC%95%88%EC%A0%84%EB%B3%B4%EA%B1%B4%EB%B2%95/%EC%A0%9C164%EC%A1%B0) - ["CCTV 목적 외 근무태도 감독 활용은 인권침해" 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](https://www.humanrights.go.kr/site/program/board/basicboard/view?boardtypeid=24&boardid=7601831&menuid=001004002001) - [사업장 내 CCTV 등 감시 설비 설치에 따른 법적 문제 — 노동연구원 웹진](https://www.erc.re.kr/webzine/vol50/15.jsp) --- ## 6. 한 문단 요약 (노조 설명용) > 이 시스템은 영상을 녹화하지 않습니다.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화면도 없습니다. > 넘어짐 같은 위험 상황이 감지된 그 순간에만 사진 3장이 남고, 그 사진은 카메라 쪽에서 > 얼굴을 가린 뒤에 전송되며,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. 시스템은 그 사람이 > 누구인지 모릅니다 — 이름도 사번도 얼굴 인식도 없습니다. 감지하는 17가지는 전부 > 위험한 상태에 관한 것이고, 자리를 비웠는지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**만들 수 있는 >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.** 설정을 바꾸거나 기록을 열어 본 사람은 지울 수 없는 형태로 > 남고, 그 기록은 노조도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